부천시 발주 227억원 규모 관급공사 '들러리 입찰'
[뉴스핌=최영수 기자]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227억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을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7년 6월 발주한 것으로서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턴키공사)로서 추정 발주규모는 약 227억원 수준이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입찰을 부탁하고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으며, 그 댓가로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태영건설이 11억 7500만원, 벽산건설이 2억 9300만원이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에서 건설사간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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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