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R&D·인재확보 등 종합지원… 3년새 두배 육성 목표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승계 및 하도급 거래시 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다수 중견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5월 지경부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지경부는 이번 방안에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 개선, 인재확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3000개 이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업승계·R&D 세액공제 확대
중견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는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매출 1500~200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약 90개사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상속세를 공제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120%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R&D 세액공제는 6년차 이상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8% 공제구간을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는 6년차 이상의 중견기업이 대기업 공제율(3~6%)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그림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경부 소관 R&D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2015년 6%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 거래시 대금을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는 90∼120일 어음을 받아 자금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경부는 우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성과를 점검해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은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1조원 추가 지원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을 현행 8.2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성장 분야 중견기업에 대해 금리를 0.3~0.5%p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에 대해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금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중견기업의 31.4%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문인력 채용지원, 취업인턴제,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에 대해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전담창구로 활용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나 대기업 등과 협력해 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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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