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중견기업, 자회사로 신성장 활로 찾아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4:5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모회사와 자회사간 시너지 주력

[뉴스핌=고종민 기자] 탑엔지니어링, 아이앤씨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장기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기업이 탑엔지니어링,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아이엠, 엠텍비젼 등이 자회사를 통해 기존 주력 분야를 확장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최근 실적 부진을 겪거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신성장동력 확보시에는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꼽힌다.

TFT-LCD·LED 공정장비 전문업체인 탑엔지니어링은 2차 전지 보호회로 기업인 파워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양사는 올 초부터 2차 전지 장비 분야에서 미세분사 기술(탑엔지니어링)과 2차전지(파워로직스) 노하우를 결합, 2차전지 전해액 주입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탑엔지니어링은 최근 수년간 파워로직스의 적자에 영업이익 대비 적은 순이익을 기록해 왔다. 올해는 파워로직스의 흑자전환과 함께 사업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모바일 TV용 반도체 전문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국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다. 올해 2월에는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국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오디오 방송) 수신 칩 전문 업체인 글로베인을 인수했다.

아이앤씨는 주력 시장인 DMB시장을 발판으로 자회사 글로베인을 통해 DAB 시장에도 진출, 무선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앤씨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글로베인을 통해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에서 DAB 수신칩 수출을 위한 업체 등록 인증을 받고 6월에는 양산 출하를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DAB가 표준화된 유럽은 최근 자동차에 DAB 탑재 의무화 법령을 공표해 1차 공략 대상은 유럽 시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용 SK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DMB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2010년 이후, 회사는 중국·남미·일본 등으로 영업지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신시장 공략효과는 내년 1분기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아이앤씨는 와이파이칩(연내 개발 완료), LTE 칩(국책과제 2014년 개발 완료)을 신규사업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는 모바일 TV 칩 중심 사업구조에 벗어나 향후 실적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광픽업·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인 아이엠은 지난 2010년 자회사 아이엠헬스케어를 설립하고 바이오 시장에 진출했다.

아이엠은 갤럭시S3에도 카메라 자동 초점 장치를 공급하는 등 국내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엠헬스케어를 통해 나노 진단 센서를 개발하며 의료기기 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아이엠의 1분기 실적은 27억원(연결기준 영업손실)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신성장동력인 카메라모듈의 하반기 납품 본격화와 헬스케어 부분 성장(전년 대비 150% 성장) 등으로 올해 전체 전망은 긍정적이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엠텍비젼은 SK의 중국법인인 SK차이나와 공동으로 설립한 SK엠텍을 통해 스마트패드 사업에 진출, 중국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제조사를 통해 생산한 스마트패드를 출시하고 이어 브라질에 단말기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엠텍비젼 관계자는 "스마트패드 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올해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은 급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접근법 중 하나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를 내다보고 주가 저평가·실적 턴어라운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주가와 실적이 부진하나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관심 대상"이라고 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