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조 세수 늘어날듯...."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정부에 요구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기업 최저한세(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가 현행 14% 에서 15%로 1%포인트 올라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액 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현재 비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거래에도 0.001%의 거래세(3년 유예)가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201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부터 1조65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들은 2400억원 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이 확정한 세제개편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14%→1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4000만원→3000만원)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주주요건 완화(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3년간 유예후 도입(선물 0.001%, 옵션 0.01%)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상향(20%→30%)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0만원→300만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어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경운기, 트랙터 등 추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도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날 소득세 과세체계를 조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측은 "소득세 과세구간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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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