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네트워크병원 자정 작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철회되고 관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공정위 결정은 의료를 단순 상품으로 취급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난하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며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에 150여개 병원을 가진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치협이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의 사업 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차명 개설, 환자 유인행위 등을 하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규정하고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1인 시위, 협회 사이트 구인구직글 게재 금지, 고소·고발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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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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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공정위 결정은 의료를 단순 상품으로 취급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난하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며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에 150여개 병원을 가진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치협이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의 사업 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차명 개설, 환자 유인행위 등을 하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규정하고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1인 시위, 협회 사이트 구인구직글 게재 금지, 고소·고발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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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