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열차가 역사 내에 진입할 때 기관사가 승강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동차 객차내부 상황을 CCTV를 통해 관제센터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교통신기술 제9호로 지정됐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승객추락, 화재,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5~8호선에 적용돼 효과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끊김 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지원하는 양방향 열차 영상 데이터 무선 전송시스템’을 '교통신기술(제9호)'로 지정했다.
이 교통신기술은 삼성SNS(주)에서 지난 2008년 개발에 착수해 2011년 개발 완료한 열차 데이터전송시스템으로써,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18GHz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전파환경이 열악한 터널 열차 환경에서도 승강장 긴급 상황 및 객실 사건․사고 등 각종 정보를 전 구간에서 끊김 없이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기술이다
이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면 기관사는 역사 진입 시 승강장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승객추락, 화재,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등 보다 나은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관제센터 및 운전실에서도 전동차 객차 내부의 CCTV를 통해 객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승객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교통신기술 지정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3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해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정부입찰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이미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역사 및 전동차에 적용돼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며, "다른 열차 구간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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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승객추락, 화재,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5~8호선에 적용돼 효과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끊김 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지원하는 양방향 열차 영상 데이터 무선 전송시스템’을 '교통신기술(제9호)'로 지정했다.
이 교통신기술은 삼성SNS(주)에서 지난 2008년 개발에 착수해 2011년 개발 완료한 열차 데이터전송시스템으로써,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18GHz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전파환경이 열악한 터널 열차 환경에서도 승강장 긴급 상황 및 객실 사건․사고 등 각종 정보를 전 구간에서 끊김 없이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기술이다
이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면 기관사는 역사 진입 시 승강장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승객추락, 화재,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등 보다 나은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관제센터 및 운전실에서도 전동차 객차 내부의 CCTV를 통해 객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승객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교통신기술 지정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3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해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정부입찰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이미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역사 및 전동차에 적용돼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며, "다른 열차 구간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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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