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운동 목적으로 볼 수 없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질의 사안의 취지가 현역 정치인의 시나 수필의 개제가 선거 운동의 개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였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의원의 작품은 2002년 이후 교과서에 계속 실려왔다"며 "이것을 계속 게재 한다고 해서 선거 운동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정교과서를 심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26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16종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된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을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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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