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지자체 조례를 법률로 강제하자는 취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5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금지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해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했다.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현행 법률은 시행·정착과정상의 절차적인 시행착오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이라며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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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