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절차상 문제일 뿐 취지 정당성은 재확인"
[뉴스핌=노희준 기자]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최근 서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기업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외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가 옳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마치 '영업시간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줄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국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하루 속히 교부하라"며 "대기업은 국회가 어렵게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와 탐욕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국회와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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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