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내달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포괄근저당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신규 포괄근저당은 설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되던 포괄근저당은 가계의 경우 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업의 경우엔 대출ㆍ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피담보채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보증ㆍ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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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