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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전기난로 '엉터리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06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09:32

에코웰·미디어닥터 등 4개업체 부당한 허위광고 적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홈쇼핑을 비롯한 4개업체가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허위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다른 사업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제3조)를 위반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이나 케이블TV에 전기제품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제품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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