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비공식 사전예약은 허위광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아이폰5'를 비롯한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 사전예약을 미끼로 고객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폰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한 4개 판매점을 '경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개인사업자 1곳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가칭)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점이 개별적으로 접수받는 비공식 사전예약은 허위광고"라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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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