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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4대강 담합에 면죄부"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12:01

"회의록 공개하고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오히려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정위의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이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과징금은 고작 1115억원"이라며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3년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권 말에 발표한 것은 부담감 털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와 과징금 깎아준 것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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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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