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을 운영하며 허위광고를 일삼아 온 옥스포드교육(대표이사 이찬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주)는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8인 1실 전용숙소',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629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비는 47만9000원에서 268만원 수준으로 총 거래액은 5억9939만원 규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고 이같은 제재 사실을 5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어마을 사업자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어마을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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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