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부담행위·반품방해 등 불법행위 일삼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다단계업체인 웨빙테크가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ㆍ울산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은 약 2만 9000여명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기만적인 유인행위와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사실을 미끼로 예비취업생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귀가를 방해하고, 상시적 감시와 함께 폭언 및 협박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대출사유를 학원비ㆍ교재구입비 등 허위로 대답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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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