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삼성·GS건설 등 무더기 적발… 검찰 고발은 안하기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4대강 건설사 담합행위'와 관련 19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사에 대해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적극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주무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날 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소명을 일부분 받아들여 28.5%를 감면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발주 규모가 약 4조1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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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