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매각 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25일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 방법은 매각지침 제4조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하되, 장내 매각시에는 매각지침 제4조 제 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발표한 매각 지침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내매각 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는 금지됐다.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로 규정된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재정 시 지주사가 없어서 빠져있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를 추가한 것”이라며 “지주사를 제외하면 매각 상대방이 적기 때문이지 하나금융만 염두해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매각시기는 증권시장 상황과 한은의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매각가격의 경우 한은의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유주식의 취득원가와 매각비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1966~198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950억원 출자했으며, 현재 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 6억 3390만6000주의 6.12%에 해당하는 39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은 오는 29일 공포 후 시행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