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증권시장과 재정수지를 고려해 자체 판단에 따라 매각방법과 시기를 판단하도록 했다.
장내 매각방법은 블록세일이나 장내매각을 하고, 장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법 증권매각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증권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는 금지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매각시기는 별로도 규정하지 않아 자율성을 뒀으며 더불어 매각대금 역시 취득원가 매각비용 등을 고려하는 수준만 규정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89년 이후 외환은행의 시중은행화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는 데 따라 이번에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매각 지침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의 부실 도산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자본확충을 위해 코메르츠방크와 함께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
이후 코메르츠방크의 지분은 론스타 등을 거쳐 긴기간 먹튀 논란을 겪으며 하나금융으로 넘어갔다.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외환은행의 지분구조는 하나금융이 58.5%, 기타 3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한국은행이 시장상황을 종합해 자체 매각하게 됐으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시에는 국유재산법상의 증권매각 규정을 준용하고,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외환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공동투자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재 국유재산법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업자), 은행, 보험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은행지주회사는 빠져 있었다.
정부 경제정책국의 이형일 자금시장과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한은의 지분율 축소 등으로 금융산업발전 등 한은의 주식매각시 고려해야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은이 시장상황이 재정수지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은은 소유주식의 매각에 따라 한은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었거나 매각이 최종 완료됐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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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