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오는 25일부터 3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 국내 5개 PET필름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중국과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오는 25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게는 5.87%에서 최대 25.32%까지 적용키로 했다.
PET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축중합하여 제조하며 LCD소재 및 스낵포장지, 선팅필름에 사용된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상가격과 수입덤핑가격의 차액 이하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6일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관세연장조치를 신청하고 무역위원회 등의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되게 됐다.
국내 PET 필름시장의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이며, 국내에서는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업체가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적용으로 지난 3년간 중국과 인도에서 들여오는 수입규모는 대략 60억원 수준을 보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 수입규모가 160억원으로 관세부과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재정부 세제실의 주태현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PET필름 생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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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