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 도봉구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휴무제가 도입된다.
도봉구는 오는 23일 구내 대형마트 등에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은 조례 공포날부터 시행되며 27일은 2, 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이번 적용대상 점포는 9곳으로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는 제외된다.
구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해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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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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