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오는 27일부터 의무휴업이 도입된다.
서초구는 의무휴업 제정 등 영업시간 제한에 관련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등 SSM 총 23개 소가 의무휴무제를 실시한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만 적용 대상으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주말에도 정상영업한다.
구는 이용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무휴무제 위반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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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