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근저당, 지난해말 90조원 규모
- 금융당국, 소비자피해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 A는 5년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A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개인 차주에 대한 은행의 포괄근저당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 차주는 차주가 원할 때에만 포괄근저당이 허용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재약정·대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규 대출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법 시행전 설정돼 만기가 많이 남은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예외적으로 포괄근 설정 가능한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기업에 한해,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개인 차주에 대한 포괄근담보 설정은 전면 금지된다.
포괄근저당이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ㆍ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지난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2011년 말 현재 90조원, 129만건)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중 72%인 337조원이 근저당 설정 대출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 은행, 학계 등으로 은행 근저당권 관행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내규·약관 등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3분기까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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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