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5일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오는 16일 국내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초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재식 원장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설명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되면, 만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 사항을 일선 직원에서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교육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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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