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근에 172가구 규모의 장기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가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도림천변 부지 5739㎡에 172가구의 임대주택 2개 동을 건립한다.
임대주택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아파트로만 조성되며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도록 위원회가 자문했다.
아울러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를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접 지역은 50m 이하, 그 외 지역은 80m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으며 단지 내 채광,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도림천변 쪽 녹지를 개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제시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송파대로에 건축물의 높이를 95m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송파대로구역과 석촌구역으로 이원화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대로구역으로 단일화하게 된다. 계획안에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되는 카페거리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광숙박시설 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환화 기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에 높이 40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됐으며 서측 도로로 나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남측으로 변경하도록 변경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와 함께 강서구 가양동 52-1호 일대 화이트코리아부지(옛 ㈜대상공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공원을 내놓는 조건으로 의결했으며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 1673㎡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됐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