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계기 수강료 두배 인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지역 7개 자동차운전학원이 지난해 6월부터 수강료를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강료를 담합한 서울지역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서울지역의 개별 운전학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합에 가담한 운전학원과 과징금 규모는 노원학원(3억6300만원), 녹천학원(2억1500만원), 삼일학원(2억800만원), 서울학원(2억2500만원), 성산학원(4억700만원), 양재학원(2억4700만원), 창동학원(1억7600만원) 등이다.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6월 10일 이후 적용될 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를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결과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수강료를 47만원, 15시간은 59만원, 22시간은 76만원으로 결정했다. 실제로 7개 운전학원은 담합한 수강료(47만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도표 참조).
이는 시간당 수강료로 계산하면 기존 수강료보다 평균 88.6% 인상된 것이며, 최고 97.6%까지 인상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계기로 의무교육시간이 크게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수강료를 담합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운전학원간에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의 수강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울지역은 물론 다른지역 운전전문학원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