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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행위 여전…집단소송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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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부추겨… "민·형사상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액의 2~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숙·이정희의원과 함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담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제도 '면죄부' 전락…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발표자로 나선 오영중 변호사(경제학박사)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원 또한 담합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담합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 담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본받아 실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해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제도개선 미온적…근본 대책 '뒷짐'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벌 강화가 과연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담합 주도자를 가려내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도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은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담합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규 위반자를 두려움에 떨게할 만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레이튼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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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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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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