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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행위 여전…집단소송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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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부추겨… "민·형사상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액의 2~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숙·이정희의원과 함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담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제도 '면죄부' 전락…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발표자로 나선 오영중 변호사(경제학박사)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원 또한 담합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담합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 담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본받아 실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해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제도개선 미온적…근본 대책 '뒷짐'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벌 강화가 과연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담합 주도자를 가려내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도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은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담합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규 위반자를 두려움에 떨게할 만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레이튼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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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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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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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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