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비정규직 오해 바로 잡혀야"…"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돼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사내하도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생산방식의 하나"라며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판단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적인 고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청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문제"라면서 "불법적인 파견으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사내하도급이 불법고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용인 것처럼, 또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다만 "일부 기업의 불법이나 편법적인 고용마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법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견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글로벌 수준에 맞게 파견업무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면,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불법파견 논란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의 유연성, 근로자의 소득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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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