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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달라진 점①] SNS, 선거운동 폭풍의 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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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학계 "장단점 있으나 표현의 자유 확대는 긍정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11일 시행되는 19대 총선까지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등 이전 총선과 다른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이번 총선이 과거 총 선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조직'과, '자금', '악수', '연설'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온라인,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가 2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표에 죽고 사는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SNS의 가공할 위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독려 행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1월 15일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도 70만 여 명의 시민 선거인단 중 70% 이상이 모바일 투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선거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번 19대 총선부터는 SNS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된다. 이전 총선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 이다.

이로써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됐다.

◆ SNS 상시 선거운동 허용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해온 정치권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 헌재는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2명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SNS 사전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정치적 표현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학계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는 긍정적 변화"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선미 간사는 "(지금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개인이 온라인에서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언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기검열과정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효과다"라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이)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조직표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교수는 "비방과 루머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를 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자넷의 이선미 간사는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춰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하에서 앞으로 단속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자체가 큰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정당학회 조희정 박사는 "선거운동은 온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과거의 새로운 기술이 아닐 때보다 크게 나타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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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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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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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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