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표준특허 남용 우려 없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구글 인크(이하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 '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로 인한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되어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이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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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