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유통분야 갈등 해결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쟁 해결사'로 임채운 서강대학교(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선임을 마무리 짓고 임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 교수는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대표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익 위원은 임 교수와 함께 삼정합동법률사무소 최재원 대표변호사와 최정호 전 소비자원 안전센터장이 위촉됐다.
납품업체 대표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김희국 이사와 한국패션협회 김명호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진흥원 황미애 센터장이 위촉됐다.
김 이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어민 등 납품업자들을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하고 있어 식품업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김 상근부회장은 의류업계를, 황 센터장은 그밖에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업체 대표로는 한화갤러리아 최정열 전무와 홈플러스 이봉효 전무, CJ오쇼핑 서장원 상무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015년 2월 말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되며, 무보수의 비상근 위원직이다.
보수가 따로 없는 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어서 전문성 못지않게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약자인 납품업체로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적임자를 선임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을(乙)의 입장인 납품업체 대표를 선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면서 "공익 위원들도 최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사들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만큼 유통분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업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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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