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감독규정 마련…"국민 소비생활 핵심인프라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전국에서 약 63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생협) 공제사업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열린 전국 생협 대표자회의에서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마련해 연내에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생협법 제정당시 자신이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작업을 주도한 바 있어 이번 생협활성화 방안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3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공정위의 인가를 통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협법이 개정됐지만, 감독규정과 인가기준이 따로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사고가 날 때 공제금을 주는 유사보험으로서 사업비가 높게 설정되는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인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회원들이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또 영리추구형 의료기관이 생협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인가ㆍ관리에 대한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전국 225개 의료생협 운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생협 관리 지침에는 이사장 친인척이 의료생협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생협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유럽이나 일본처럼 생협이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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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