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 강화…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기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도 크게 개선됐다. 우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데이타베이스에 추가했다.
또한 선정기준을 '월 7건 이상'으로 변경하고, 소명기간도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로 단축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사기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른 포털사이트와의 핫라인 구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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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