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바닷속 유전개발에 사용되는 반잠수식 시추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부하던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와 약속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선주와의 신뢰를 최우선하는 국내 대형조선사의 납기지연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세계 빅3 조선사로서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추선 전문선사인 시드릴(Seadrill)사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 10월, 2009년 1월 각각 인도한 반잠수식 시추선 2척에 대한 인도지연과 관련한 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반잠수식 시추선.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6년 수주한 시드릴사의 반잠수식 시추선은 최고 수심 3000m의 바다에서 1만m 깊이까지 시추가 가능한 심해용 시추선으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됐다.
당초 이들 시추선은 2008년 7월 납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3개월 이상 납기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측은 “납기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지연일수 등에서 이견이 있다”며 “아직 분쟁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배상금액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시드릴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국내 중소형 및 중국 조선소의 일로 치부되던 인도지연이 국내 대형조선사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은 수주를 할 때 납기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며 “조기납기로 선주사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납기지연으로 패널티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80년 미국 알앤비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기를 수주해 18기를 인도하는 등 반잠수식 시추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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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