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상품 부당매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의 부적정 등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종합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증권시장 감독 및 감사,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등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상품 부당 매매, 주식워런트 증권 운용 부적정 등 각종 개선 및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주식워런트증권 제도 운영 부적정, 파생상품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 부적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 부적정,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 매매, 해외주권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적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주의 또는 통보했으며 이가운데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매매건에 대해서는 문책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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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