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모조치즈와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판매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과 제조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난타5000', '피자가기가막혀', '슈퍼자이언트피자'는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고 100%자연산치즈를 사용한다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조사 결과 피자스쿨 313억원, 59피자 136억원, 피자마루 126억원, 난타5000 3억원, 피자가기가막혀 7억원, 슈퍼자이언트피자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타송임실치즈피자는 9억원,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3000만원, 임실치즈&79피자 1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치즈제조업체 제일유업은 옥수수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의 원재료명을 '치즈100%'로 허위표시해 5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로젠식품과 형원P&C는 전분이 든 치즈의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전분을 미표시해 각 5000만원 상당과 40억원 상당을 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들이 있을 경우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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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