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의료생협들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8개 생협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일부 생협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이다.
조사결과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사보고서 미작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생협은 관렵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조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제의료생협(서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까지 적발되어 해당부처인 복건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중 워크숍을 개최해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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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