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새해부터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가 개선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기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을 지정해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건수 비율)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미지급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했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투자일임업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투자목적·투자경험 및 투자자의 재산상황)에 더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해 고객군을 유형화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올해 7월부터 6%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의 전화·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한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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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