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들이 사망자의 채무에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행위가 일정 기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소한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사는 이용자가 사망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상에 보장하는 기간에조차 연체이자를 물리는 행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채무자 사망 3개월이 지난 뒤의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은 금감원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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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