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SK텔레콤이 일부 언론이 제기한 1.8GHz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이었던 정모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에 의해 진행됐으며, 경매는 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진행된 1.8㎓ 대역 주파수 경매는 SK텔레콤과 KT가 83라운드까지 경매 경쟁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주파수를 할당받았다"며 "당시 언론으로부터 과열 입찰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진행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SK텔레콤 역시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SK텔레콤 측은 "‘11년 1월 개정 전파법 시행에 따라 신규주파수 할당이 경매방식으로 결정돼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일 TV조선 9시뉴스 등 일부 언론매체는 '검찰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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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