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정책에 긴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국내 투자은행 육성을 꼽았다. 신성장 동력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 지원 및 해외 대형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우려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투자를 끌어들여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0일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와 헤지펀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말 출범했던 헤지펀드의 조기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헤지펀드를 통해 수년내 20~30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가면서 증시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내옵션, ELW, FX마진 관련 개선방안*을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하여 ’12년 상반기 중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장내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각각 8배, 56배로 외국에 비해 크게 높으며, 개인투자자 비중도 1/3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ELS 투자자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방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문제가 크지 않은 전투자자 대상의 자산 운용사 신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별자산과 부동산 자산운용 신설인가의 동시 신청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미 업계와 학계의 지원인력을 모아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본시장에 신규 펀드수요를 끌어들여 자금을 확충하겠다는 것.
장기투자를 담보하고 유입되는 자금인 만큼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감을 더해주기에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된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 투자매력을 높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를 줄이고,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분이 10% 이상인 주요주주인 경우 보유지분 변동시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분기말 익월 10일 이내로 변경해 보고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 또,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단기로 매매해 취득한 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해야하는데, 이 의무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중앙청산소(CCP) 등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지배 및 소유구조에 대한 개선에도 힘쓴다. 구체적으로 보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보수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비금융주력자제도 등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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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