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기아차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장시간근로관행개선 계획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6일 고용부 관계자는 "완성차 5사가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기아차의 제출안에 개선의지가 담겨있지 않아 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제출한 계획안은 그대로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기존 계획을 보강한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심사해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반려된 계획안에서 현대·기아차가 구체적인 근로제도의 개선없이 현행 근무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는 게 고용부의 지적.
하지만 최근 현대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침 등이 장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오는 15일 제출할 계획안에는 상황별 실행방안을 충실하게 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려된 계획안 제출은 지난 11월 1일에 이루어지면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기지 못했다"면서 "추가 계획안 제출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적으로 현대차는 반려된 개선안 제출 이후인 지난달 24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향후 1년 동안 3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린 뒤 오는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행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는 축소되고 자정을 전후해서 모든 조업이 종료되는 형태가 된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시행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공개한 완성차업계 근로시간 실태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는 휴일 특근을 포함한 주6일 주당 총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5분, 기아차는 56시간30분에 달한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식사시간, 휴일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산업수요 증가와 노사관계 등 근로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한 고용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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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