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오후 4시 28분께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내년 1월1일 FTA 발효'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토록 돼있다.
한미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 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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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