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온라인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하여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됐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등 포털사업자부터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 사업자 등 14개 기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도록 하되 해당 회원에 한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네이트·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게 됐다. 또 네이버, G마켓, 옥션는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요구, 보관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 외 다음,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 폐기를 위한 시스템 정비작업이 완료 즉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및 보관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해온 야후, 구글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보관을 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 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네이트/싸이월드,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 인터파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롯데닷컴, 네이트/싸이월드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텔레마케팅이나 SMS 광고에 활용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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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