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장근로한도 위반 시 사법처리
-협회, 근로시간 유연화 외에 대안 없어
-업계, 고용부와 산업계 대립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완성차 업체의 연장근로 한도가 제한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 시간 연장을 제한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산업계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6일 고용부의 국내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자동차 산업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 법적용을 해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와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산업은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며 “일시적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내 설비 투자와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국내 고용 및 생산, 부가가치 제조업 1위인 가운데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 증감이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08년 7143만대에서 이듬해 6242만대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7701만대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수요 변화가 크고 잦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협회는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근로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에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의 생산은 확대돼 국내 자동차산업 제조 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각 업체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에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부가 연장근로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산업계와의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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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