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동 유연성 가장 낮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사내하도급 제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고용 유연성이 낮으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물론, 정규직의 고용 위축까지 초래돼 국민 경제에 직격탄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첫 해 약 5조 4169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사내하도급 제도가 비교적 대안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런 맥락에서, 사내하도급 제도마저 없어지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더 경직돼 국가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이 수출 증가 등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사내하도급 제도 적용 시 이와 같은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재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단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을 더불어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 국가에서 근로자 파견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로 수용하고 있다.
해외 기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용형태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
토요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간제, 파견사원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했다. 토요타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돼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도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끝내고, 라인의 노동력을 파견 받는 계약을 해지해 수급을 조절했다.
이를 통해, 토요타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폭스바겐도 정규직 근로자 외에 기간제, 파견사원 등 큰 뿌리는 토요타와 같다. 특히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파견사원의 근무 상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고용 시 막대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문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 관련, 자동차 산업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첫 해 약 403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386만6000원)을 기준으로 약 8694명의 근로자를 1년 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의 혼란을 비롯해 노사관계 악화와 경영 활동 축소 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위축된 경영 활동으로 인해 투자 및 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이 감소되고, 소비 역시 줄어들어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갈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에 또 다시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결국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을 규제하기보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노사정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