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CJ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J헬로비전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3사가 지난 7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2심과 관련, 원고가 주장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졌기 때문.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사에 하루 당 5000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약의 상황에는 기업공개 연기뿐만 아니라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CJ헬로비전측은 신사업 투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CJ헬로비전은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 관련 신사업 투자에 쓸 계획이다.
CJ헬로비전은 지난 7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터라 결국 올해 준비했던 기업공개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기업공개 심의 자체를 연기한 상태였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2팀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소송은 결과에 따라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전반에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설립된 CJ헬로비전은 지난해 매출액 4342억원, 당기순이익 434억원을 기록했다. 6월말 기준 방송가입자는 324만가구, 초고속인터넷은 67만가구, 인터넷전화는 46만가구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