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합성감미료를 넣고 과즙 100%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정건강원은 배즙 제조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수식품 및 대양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산농장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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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