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GSK와 동아제약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담합행위 사실이 드러나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GSK는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고 동아제약이 GSK와는 다른 제법으로 복제약인 온다론 제품 시판에 나섰다.
온다론이 조프란 대비 10~24%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자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 이에 따라 양사간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양사는 동아제약의 온다론을 철수한 후 항구토제와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사가 이같은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10년 넘게 담합을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약, 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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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