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요율 담합 적발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공정위 담합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부당 공동행위 판단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손보사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6월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이후 약 5년에 걸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해온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적발된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가격 자체를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 범위를 넓게 인정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공정위는 산업 특성상 공조체계가 공고하거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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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