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200억 원을 출연해 시작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이 사회공헌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 당국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기금은 사업시작 이전 반드시 사회공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학자금 대출사업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은 사회공헌위원회가 출연재원 산출 및 확인, 운영기관별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생명보험협회에 있는 사회공헌실, 사회공헌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등에 배분돼 운영된다. 사회공헌위원회는 현 생보협회 이우철 회장과 서울대학교 양승규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보가 9월 29일 ‘생보사회공헌 기금 사용에 금융당국 개입논란’ 기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한데 대해 생보협회는 ‘이는 사실무근이며, 이 사업은 사회공헌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보업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회공헌위원회 확인 결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생보협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우철 회장이 위원들에게 일일이 알렸다고 설명했지만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생보기금은 2007년 11월 마련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위원회 9인의 위원이 사전 심의, 의결해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결국 사회공헌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단지 생보업계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감독 당국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상의 결정인 것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은 지난 8월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 직후부터 거론되다 9월초 사업이 발표됐지만 곧바로 사회공헌위원회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해 제동을 거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론 정족수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공익법인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면세를 해준 것은 상속증여세법에서 엄격히 출연사인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독립적인 이사회나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한다는 조건이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인 생보협회가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해놓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해진 목적사업이 정관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금이 금융 당국이나 출연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공헌위원회가 현재처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걱정이다.
생명보험업계가 상장의 대가로 내놓기로 한 자금은 20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거금은 이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감독 당국과 생보협회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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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